지난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여교사 초등생 살해' 사건은 관할 교육청의 조사방문 5시간만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청은 사건 당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지난 6일 여교사가 동료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 등을 보인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교육청측은 이날 해당 여교사를 동료교사들과 분리 조치 시켰고, 이후 여교사는 점심시간 외부로 나가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별도의 외출 허가는 받지 않았고, 학교로 돌아온 여교사는 오후 4시30분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윤석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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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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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별도의 외출 허가는 받지 않았고, 학교로 돌아온 여교사는 오후 4시30분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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