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으로, 법리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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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