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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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