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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尹 탄핵심판 8차 변론 속개…오늘 조태용·김봉식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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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尹 탄핵심판 8차 변론 속개…오늘 조태용·김봉식 출석

2025-02-13 16:30:39

<출연: 임주혜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전에 진행된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에 이어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은 인물은 조태용 국정원장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 대통령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조태용 원장의 진술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홍 전 차장의 진술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진술했어요?

<질문 1-1>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쪽지에 대해 메모 종류가 총 4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까지 확인이 이뤄질까요?

<질문 2> 오전에 윤 대통령 측은 이미 5차 변론에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 했는데요. 헌재가 홍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할까요?

<질문 2-1> 윤 대통령 측은 왜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질문 3> 다만 조 원장은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 "이재명·한동훈을 오늘 밤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진술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또 조태용 원장은 "지난해 3~4월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발언을 듣지 못했다" 진술했는데요. 앞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는 좀 다른 증언이었거든요?

<질문 5> 조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에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진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 전 청장을 증인 신청한 쪽은 윤 대통령 측인데요. 김 전 청장을 증인 신청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 계엄 당시 국회에 기동대를 출동시켜 국회를 봉쇄했던 인물인 만큼 국회 봉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일단 김 전 청장,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었잖아요?

<질문 7-1> 잠시 후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커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오후 4시에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신문이 진행됩니다. 조 단장은 국회의원 강제 연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헌재가 조성현 단장을 왜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8-1> 국회의원 체포 관련한 사실 관계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그동안 탄핵 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 침묵하거나 또는 엇갈린 증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나온 증언을 좀 정리해주시죠.

<질문 10> 증언들이 엇갈린 상황에서 조성현 경비단장의 입이 탄핵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단장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헌재에서도 이어갈지가 주목할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 10-1> 조성현 단장의 진술은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11> 그런데 앞서 조 단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조 단장 역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헌재가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평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진우 사령관이 진술 거부를 한 상황에서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12-1> 이런 가운데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무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런 이유가 보석 허가를 받는 데 어느 정도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질문 13>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4> 헌재는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만 이미 앞서 평의 결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헌재가 이번엔 한 총리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까요?

<질문 15> 윤 대통령 측은 지금 헌재가 법령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중대 결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문 16>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양측 의견 진술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은 심리 절차는 무엇인가요?

<질문 16-1> 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방식 등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질문 17> 최종 진술까지 마무리해 심리를 끝내면 선고를 향한 절차만 남게 되는데요. 이후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평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18> 평결이 이뤄지게 되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주심은 누가 맡게 되는 건가요?

<질문 18-1> 만약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 의견과 의견이 다른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질문 19>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까지 그 기간도 꽤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20>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1>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변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아직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았지만 조만간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22>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마 후보자를 참여시킨 9인 체제 상태에서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밟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변론 갱신 절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23> 한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마은혁 미임명 관련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법적인 조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24>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동창 온라인 카페 문제를 적극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25> 한편,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다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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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