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혐의의 일부만 인정됐고 50억 수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며 '가장 성공한 특검'이란 평가를 받았던 박영수 전 특검.
그러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억 5천만원 추징을 명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 명목의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50억 약정' 등 핵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은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만배씨 회사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청렴성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대부분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진행되고 있는 50억 클럽 수사에 더해 보강수사라는 과제를 얻게 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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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