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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말살 수준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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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중학교 동창생인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집에 찾아와 머리카락을 자르고라이터로 얼굴을 다치게 하는 등 3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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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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