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이 허용됩니다.
우선 2분기부터 대학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 기자 ]
그간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은 제한돼 왔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시장을 과열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활용도가 높아지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당국은 법인에도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가상자산을 파는 ‘매도 거래’만 가능하고, 하반기엔 ‘매매 거래’로 확대됩니다.
올 2분기부턴 대학이나 지정기부금단체,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좌 발급이 허용됩니다.
하반기엔 금융사를 제외한 3,500개 상장사와 전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와 재무 목적의 매매 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합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이나 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매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되는데, 대신 금융위는 디지털 자산인 토큰 증권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ETF가 도입되려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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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