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반려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8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또 반려되자 경찰은 사건을, 법원에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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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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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또 반려되자 경찰은 사건을, 법원에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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