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협박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15분 동안 5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B씨는 김포시 당직실에 2차례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로 위 포트홀 보수 공사 담당자였던 공무원 C씨는 차량 정체로 인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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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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