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9일 울산대학교 캠퍼스 일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교환학생 A 씨에 대해 오늘(2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건 일부 인정하지만 왜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5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전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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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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