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받은 재하도급업체 대표 A씨에 대해 2년 6개월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다만, A씨 등 2명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감리자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김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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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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