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또 다시 충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건데요.
공수처는 통신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수사권을 문제삼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취소 심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영장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 기록을 확인하던 중,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을 찾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기각됐다고 주장하는 영장은 총 4건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인물 4명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다음 날 기각됐고 같은 날 군사령관들 등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틀 뒤 윤 대통령에 대해 재차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하니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섰다"며 위법한 영장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과 8일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건 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영장 특성상 피의자 이름 칸에 윤 대통령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해당 영장들이 기각된 사유는 "수사기관간 중복 청구로 협의를 거치라"는 취지였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 영장 청구를 언급하며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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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또 다시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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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건데요.
공수처는 통신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수사권을 문제삼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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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구속 취소 심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영장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 기록을 확인하던 중,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을 찾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기각됐다고 주장하는 영장은 총 4건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인물 4명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다음 날 기각됐고 같은 날 군사령관들 등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틀 뒤 윤 대통령에 대해 재차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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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하니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섰다"며 위법한 영장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과 8일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건 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영장 특성상 피의자 이름 칸에 윤 대통령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해당 영장들이 기각된 사유는 "수사기관간 중복 청구로 협의를 거치라"는 취지였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 영장 청구를 언급하며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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