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도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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