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매니저가 어도어에 낸 진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연예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이자 뉴진스 매니저인 A 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어도어가 자신을 유인해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어도어 측은 "A 씨가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했다"며,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노트북 반환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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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롬(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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