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필수 진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는 관련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송 부담에 시달리는 필수의료진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년간의 의정갈등 기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화한 모습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절반 이상이 일반의로 취업했는데 이들 중 80%는 미용과 성형, 정형외과 등 비필수 진료를 선택했습니다.

<현직 소아과 전문의>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너무 리스크 한 거에 대한 (부담감...)"

전공의들이 갈수록 필수의료를 외면하는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분만과 중증 외상 등 필수의료 사고의 국가보상금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필수과는 진료 중 중상해가 발생해도 불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사망시엔 기소는 하지만 형을 감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의사의 중과실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되, 그 범위를 수술 부위 착오 등으로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단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필수진료였는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외상과 피부 미용 시술은 과실 발생시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를 신설하고 의료분쟁도 평균 4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의사만 업무상 과실치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위헌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 정교하게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초안을 다음 달 6일 국회 입법토론회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영상취재 강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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