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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최후 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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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최후 변론 진행

2025-02-26 16:52:37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검찰과 이 대표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6차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의 최후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은 이 대표에 대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피고인 신문으로 시작됐는데요.

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개인적인 교류관계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방송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답했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 개발 특헤 의혹으로 기소돼 김 전 처장이 재판을 도와주며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공무원들이 국토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소연했다는 기억이 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조 공문 등을 통한 요구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때문'이라는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최후 진술도 잠시 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_위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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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