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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행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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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울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에서는 경찰을 피해 역주행을 하고, 울산에서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들을 연속으로 들이받는 등 난동이 잇따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2일, 멀리 음주단속 현장이 보이자 차량 1대가 슬그머니 경로를 벗어납니다.

경찰이 따라 붙으니, 갑자기 인도로 올라타 도망치기 시작하고, 역주행도 서슴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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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골목 추격전을 벌이며, 아슬아슬 곡예운전을 이어갑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운전석에서 내리는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면허 정지수준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임영웅 /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6㎞를 운전한 상태였고 또한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체포되기까지 약 5㎞의 추가 운전을 더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뒤로 후진을 하면서 뒤에 있던 트럭에 '쿵'

갈지자를 그리며 앞으로 가다가 주차돼 있던 차와 다시 '쿵'

일부러 부딪히는 것 마냥 앞에 차량들을 연속해서 들이 받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B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15분쯤 울산시 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길 양쪽에 주차된 차량 9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경찰은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절대 어떤 경우라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음주운전 #줄행랑 #역주행 #대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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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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