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표 기준인 33.3%의 1.05%p 부족해 개표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양지역에 흩어져 있던 투표함이 줄지어 개표소로 들어옵니다.

손으로 투표용지를 셀 사무원들도 자리에 앉아 개표가 시작되길 기다립니다.

그러나 투표함을 열지 못한 채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은 무산됐습니다.

<박세영 / 양양군선거관리위원장> "총 투표자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즉 8천309명에 미달함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공표합니다."

이번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8천 38명으로 개표까지 271표가 부족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역대 7번째입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주민소환이 무산되며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 민원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라 실제로 업무에 복귀하진 못합니다.

주민소환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군수의 직무가 정지됐었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남았습니다.

<권자경 /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군수의 부재는 군청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곧 양양군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해임 자치단체장이라는 오명은 피했지만,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김 군수의 거취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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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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