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학대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유기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의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상급 병원 도입 등 동물 의료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오는 2029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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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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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수의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상급 병원 도입 등 동물 의료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오는 2029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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