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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기소한 현역 군인 중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던 3명에 대해 국방부가 추가 인사 조처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불구속 기소 된 장성과 대령 중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준장,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오늘(4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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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기소된 장성과 대령 7명에 대해선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 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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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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