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매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열고 의견을 정리 중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쯤엔 선고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함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는 과연 언제가 될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여러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으로 14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 2> 앞서 7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14일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만약 7일에 선고할 경우에는 대선의 마지노선이 5월 6일이 되는데, 연휴 기간과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헌재가 이런 상황까지 고려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그런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 변수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일까요?

<질문 4>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필요한 경우, 국정을 총괄해 본 총리가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런 상황까지 모두 고려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만약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사건 결정문 작성과 선고에도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지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더 늦춰지진 않을까요?

<질문 6>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가 탄핵된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의 임명이 무효'라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위원들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다수가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8>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기가 주목받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임명이 되더라도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그런데 기존 8인의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팽팽히 맞설 경우엔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번에도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10>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하게 될 경우엔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헌재는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올수록 헌법재판소 주변의 경비도 더욱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고일에 맞춰 경찰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준비가 이뤄지고 있나요?

<질문 12>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수사 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불허했다며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기록 열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3>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기각 은폐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해당 의혹은 해소가 됐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왜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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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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