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오늘(5일)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