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제주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남성 A씨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70억원 상당의 필로폰 2㎏을 밀반입하려다 검거됐습니다.

해당 마약은 약 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A씨는 과자봉지·신발 깔창·외투 주머니 등에 숨겨 들여오려 했습니다.

제주 세관은 검찰·경찰과 공조해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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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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