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공익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24개 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공익법인 대표가 공익자금으로 귀금속을 사고,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공익법인 직원을 개인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부당거래를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가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수년간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취임시킨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모두 2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또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계열 기업을 지원하는 등 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 법인의 경우 3년간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국세청 #공익법인 #탈법행위 #사적유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