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에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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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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