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과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천 127억원 상당입니다.
법원은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에 김창영 메리츠케피탈 전 상무를 위촉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과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천 127억원 상당입니다.
법원은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에 김창영 메리츠케피탈 전 상무를 위촉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