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 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각하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1심은 "수사 기록 송부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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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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