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인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 등 일행 앞에 차량을 세웠는데 이에 놀란 B씨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당치 차량은 시속 20km로 서행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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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