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힘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를 수사하는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오 처장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오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영장과 관련해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수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한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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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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