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조금 전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데요.
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윤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측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 탄핵과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어떤 내용이 언급됐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조금 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며 윤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천 처장의 '즉시항고' 발언과 관련해서도 반발했는데요.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그걸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하라 취지로 답하는건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 여부에 대해선 "새로운 상황이 나오고 그것이 기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냐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 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신청할 상황 아니라 판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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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