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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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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03-13 16:52:46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이 상실됩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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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