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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도 충실' 상법 개정안 통과…여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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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주주에게도 충실' 상법 개정안 통과…여 "거부권"

2025-03-13 21:09:50

[뉴스리뷰]

[앵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써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 통과 직전 국민의힘은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펼쳤습니다.

<최은석 / 국민의힘 의원> "기업들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모든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통과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핵심 계열사를 총수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거 같아서 안타깝고..."

한편,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은 여야가 연금 개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영상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편집기자: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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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