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령관 측은 어제(1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군검찰에서 제출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 사령관 측은 "일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개정됐지만,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았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여 사령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청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한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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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