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14일)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에 의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억류는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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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