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안의 위헌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등 주요 도심과 시설에 대한 치안 강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숙고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8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거부권 행사의 배경으로는 법안의 위헌 소지를 주요하게 꼽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을 제한 없이 수사하게 돼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될뿐 아니라,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은 적법절차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점도 특검 제도의 취지와 관련해 주요 논거로 들었습니다.
대신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국민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거란 전망 속에, 최 대행은 연이어 치안 대책도 점검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시설 파괴나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합법적인 방식의 의견 개진과 결과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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