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지난해 서준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제(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에는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수상했던 서 씨는 프로야구협회에서도 제명됐습니다.
박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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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