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시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모 교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700만 원을 보내고 암호화폐를 샀습니다.
그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해당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했습니다.
A 씨는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해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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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