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의 위헌성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 필요성을 내세웠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과 후보자 임명 문제를 장고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결과 존중을 당부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최 대행은 "지난해 삼권분립 원칙 훼손을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적 조항이 추가로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의 상임위원 정원은 5명.
현재 국회 몫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최 대행은 우려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이번주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유지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최 대행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어떤 결과든 존중해달라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 대행은 탄핵 찬반 갈등 격화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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