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청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 2020∼2021년, 경비 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 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함정에 필요한 성능을 낮춰 발주해 업체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기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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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