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8일) 오후 7시 42분쯤 해남군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경인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