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해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 기자 ]
네, 정부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 아파트는 모두 2,200개 단지로 약 40만호에 해당합니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5주 만에 확대 재지정에 나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주 기준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8년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허제 지정이 끝나는 9월 이후에도 연장을 검토할 수 있고,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는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에는 제한을 두는 식입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돼 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은 5월로 앞당겨집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청사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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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