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45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선의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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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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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사고 낸 청주시 6급 공무원 송치2025-03-19 13: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