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여수선적 120t급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 A호와 B호 2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 40분쯤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제주 사수도 남동방 11해리 해상에서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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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