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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尹 선고기일 지정 '촉각'…'끝장 평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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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尹 선고기일 지정 '촉각'…'끝장 평의' 가나

2025-03-19 14:51:17

<출연: 이경민 변호사>

이번 주에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지, 오늘이 그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선고는 또다시 다음 주로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변수들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4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검찰 문턱을 넘은 셈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재 시각 오후 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일 발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2>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정리할 세부 쟁점이 많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늦은밤까지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밤까지 평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한편으론, 재판관들이 시간대를 옮겨가면서 평의를 진행하고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개된 상황에서 시간대를 옮겨가며 평의를 하는 건 그만큼 보안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일까요?

<질문 3> 만약 오늘 선고일을 고지한다면,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앞서 두 탄핵 사건의 경우엔 생중계가 됐습니다만, 이번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고려해 녹화 중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1> 탄핵 선고 시간은 오전이 될까요, 오후가 될까요?

<질문 4> 그런데 오늘 선고일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선고일 고지 이후에도 평결 절차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 4-1> 통상 인용과 기각, 각하까지 여러 경우의 수로 결정문을 작성한 후 결론 내용에 따라 결정문을 가다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여러 버전의 결정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최장 평의가 지속되자 여러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대통령 탄핵 때의 결정문을 토대로 전망을 해보자면, 공통적으로 언급된 게 바로 ‘중대한 위법’이었습니다. 헌재가 이번에도 ‘중대한 위법’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볼까요?

<질문 6> 최근 헌재의 선고들을 보면 탄핵소추된 8개의 사건에 대해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위법성보다 중대성을 따진 측면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나온 탄핵 선고에서 엿볼 수 있는 힌트가 있을까요?

<질문 7>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선고일 고지가 아닌 한덕수 총리 선고일을 먼저 고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혹은 두 사건 선고일 고지를 함께 할 가능성도 있고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늦어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까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질문 9>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를 하더라도 변론 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란 의문도 듭니다?

<질문 10>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기동대 1만4천명을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기동대 190여 부대 1만2천여명이 동원될 방침이었는데 규모가 더욱 늘어났는데요. 현재까지 계획된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11> 검찰이 경찰이 4번째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고 결국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 손을 들어준 고검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2> 그런데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새로운 변수입니다. 모레 진행될 영장 심사에서 김성훈 차장이 윤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을 주장할 가능성도 큰데요. 법원 판단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2-1>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21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같은 날에 앞뒤로 일정이 맞물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13> 한편, 어제 진행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은 1회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고일은 추후에 지정될 전망인데요.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건 그만큼 쟁점이 간단하단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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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