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인수합병, M&A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20일) 저축은행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2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이하 또는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M&A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경영개선 권고를 받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문제가 이어지면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을 고려한 겁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약 1조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를 이달 안에 조성해 부실 사업장 대출 정리와 재구조화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장한별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