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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검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지 15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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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발표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

"대통령 안전 최우선으로 교육받고 훈련"

"처벌 두려워서 임무 피한다면 경호처 존재 이유 없어"

"지시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한 것'

"체포 영장 다 막겠다는 메시지 보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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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용 지시 보도는 모두 잘못된 내용"

"김 여사 발언 관련 보도도 사실 아냐"

"비화폰 관련 삭제 지시 없어…보안 조치한 것"

"경호처 직원 해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보 유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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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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