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경남 창원시 덕동동과 구복리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는 ㎏당 0.8㎎(밀리그램) 이하로 창원 해역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kg당 0.9㎎ 나왔습니다.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가 금지됩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입니다.
엄승현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는 ㎏당 0.8㎎(밀리그램) 이하로 창원 해역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kg당 0.9㎎ 나왔습니다.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가 금지됩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입니다.
엄승현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