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속사 측은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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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