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 14일 첫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법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부터 약 44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첫 재판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는데요.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차 기일엔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같이 잡혀 출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로 준비기일이 마무리되고 첫 정식 재판이 3주 뒤인 4월 14일부터 본격 진행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서 이 때부터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 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만 38명인데요.
첫 공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하게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인 만큼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증거에 문제가 없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공범들과의 병합심리 여부에 대해선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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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