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 지원 상담센터를 금융감독원 각 지원에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을 통해 금융권은 산불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또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은나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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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